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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정착 위해선 자발적 이행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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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기자I 2025.07.17 09:00:00

한국은행·ADB·JIMF, 국제 컨퍼런스 개최
ADB 연구진, EU 사례서 재정준칙 설계의 중요성 도출
"거버넌스 개편 없는 사후 제재강화는 실효성 없어"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재정준칙 정착을 위해선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금융안정 제고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준칙이란 정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등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한 제도다.

사진=로이터
17일 한국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이 공동으로 개최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요틴 진자락 ADB 이코노미스트 등 ADB 연구진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정준칙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과 금융안정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일부 지방정부 부채 비율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150%에 근접한다는 점에 착안해 단일 통화권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EU 사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EU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재정준칙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하, 정부부채는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시했다.

EU는 해당 기준을 어긴 국가들에 정부지출 경로 제시 및 준수를 요구한다. 요틴 이코노미스트는 “EU 사례와 같이 정부지출을 중간목표 변수로 설정해 각 지방정부의 재정준칙 준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 수준이 향후 연쇄적인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위기 예방조치와 금융위기 발생 시 구조조정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EU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 개편 없이 단순히 준칙 미준수 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한국은행,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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