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계의 남소 우려는 기우”라며 “주주들의 생각이 달라도 그 결정으로 모든 주주가 똑같이 이익을 받거나 똑같이 손해를 받는 경우라면 주주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포럼은 “‘주주 한 명이 이사에게 상법이 아닌 민법에 기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어떤 법원도 그런 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그런 걱정이 있다면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넣으면 해결된다”며 “하지만 그런 제안조차 ‘상법 체계에 맞지 않아 안된다’고 거부하고 ‘이론적인 남소 우려가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작금의 재계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정도 경영을 하는 대부분 상장사는 이사회 의안 중 대략 5% 미만이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라며 “이런 사안에서조차 지금까지는 ‘일반주주의 이익침해’ 여부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사회 실무였다”고 했다.
포럼은 재계의 외국투기자본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2020년 3%룰 도입 등 과거 상법 개정 당시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군이 우리 군 작전회의에 참석해 기밀을 빼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지난 4년 반 동안 외국펀드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강제로 선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개정시 기업 밸류 추락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투자자 보호 가능해지면 장기 외국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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