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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남성들…“살인 의도 없었다”

권혜미 기자I 2024.08.13 13:04:00

5월 길거리서 패싸움·칼부림
40대 중년 남성 크게 다쳐
“가상화폐 거래 손해, 화났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고의無”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 2명과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씨 등 30대 남성 2명 중 한 명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공범은 부인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 등이 A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뒤 화가 나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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