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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자격 없는 사람…사퇴해야”

황병서 기자I 2024.07.01 13:26:17

감시자 역할 소홀…“자기 권한 스스로 망가뜨려”
유가족들 “남의 편이 돼…실망 넘어 분노가 든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군 사망 장병 유족들이 김용원 현 군인권보호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보호관이 군 사망 사건 초기 과정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군인권센터는 1일 오전 11시께 서울 마포구의 건물에서 ‘국방부보호관으로 전락한 군인권 보호관’이란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보호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군인권 보호관은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제도이다. 국방부는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군인권 보호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차관급인 군인권 보호관은 조사관들을 초동 수사에서 입회시킬 수 있다.

센터는 김 보호관이 군 사망 초기 과정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군인권 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인권옹호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 중 사건 개입의 부당성을 운운하며 자기 권한을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고 했다.

센터는 채모 해병의 사망 사건 과정에서 김 보호관의 행태를 그 예로 들었다. 센터는 “사건 개입이 필요한 시기에 의결을 미루고, 뒤늦게 회의를 열어 개입이 필요한 시기가 지났다고 손을 놓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김 보호관은 지난해 8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당시에도 안건 처리를 보름이나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 구제의 실익이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보호관이 의결을 미루며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박 대령은 구속 위기에 놓였고, 기각 결정은 특검법 반대 논리로 차용되기까지 했다”며 “김용원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국방부보호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안하무인으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폭주하는 김용원 보호관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쌓아올린 인권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퇴행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공수처, 특검 수사를 통해 반인권위원 국방부보호관 김용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故) 홍정기 일병 모친인 박미숙씨, 고(故) 김상현 이병 부친 김기철씨, 고(故) 황인하 하사 부친 황오익씨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박씨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힘 있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목이 터져라 해서 만든 자리가 군인권 보호관”이라면서도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남의 편이 돼 버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해 실망이 아니라 이제 분노가 든다”고 말했다. 황씨는 “10년을 유가족들이 싸워서 얻어낸 자리”라면서 “피해자를 도우라고 만든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건 김용원 보호관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했다.

한편, 센터는 김 보호관이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나설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임태훈 소장은 “(김 보호관이 인권위원장) 후보에 입후보 되면 센터와 유가족들은 진력을 다해서 취임하지 못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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