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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 당선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배당됐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다. 지난 3월 22대 총선 공천이 확정되자 그동안 누락했던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변호사회에 제출해 논란이 불거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하도록 돼 있다. 몰래 변론이나 탈세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 당선인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다만 대한변협 등을 실제로 압수수색하지는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