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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4분께 강남구 삼성동에서 암호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와 접촉한 뒤 둔기를 휘두르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초반 여성도 이날 검거했다. 도피를 도운 40대 중반 남성은 전일 오후 8시 45분께 검거했다.
둔기 휘두르고 현금 가로채 도망
도피 도운 30대 여성과 40대 남성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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