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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에 따라 LG헬로비전을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동통신(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홈페이지 내 일대일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웹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 공격으로 4만6134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웹 취약점 점검 및 SW 최신화 등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