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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료구독형 SNS '불법 야동' 집중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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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I 2023.05.03 12:00:00

SNS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확산…미성년자 성착취도
18개 시·도경찰청 엄정 대응…검거·범죄수익 환수 강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 말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성(性)영상 음란물 제작과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한 한 계정 화면 캡처.(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료구독형 SNS의 경우 콘텐츠 제작자가 본인 계정에 영상·사진 등 콘텐츠를 게시하면, 이용자는 해당 계정에 유료 결제를 하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폐쇄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일부는 콘텐츠에 대한 별도 검토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자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

콘텐츠 제작자는 구독 결제수익 중 일정 비율의 SNS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취득할 수 있어 SNS를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 106개를 제작하고 유료구독형 SNS에서 유통해 약 2억400만원을 벌어들인 부부 등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피의자 총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금 약 29억3000만원도 환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여성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영상 21개를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를 통해 구독료를 받고 유통한 사례 등 2021년 6월부터 그해 10월까지 피의자 11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범죄수익금 4억4000만원을 환수했다. 경북경찰청도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관련 피의자 7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4억7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확보했다.

경찰은 특히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 등 관련 법령을 적극 적용해 범죄자들을 검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성영상물 광고가 활발히 이뤄지는 SNS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 성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료구독형 SNS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함으로써, 선량한 성 풍속 확립 및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 사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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