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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검정고무신 방지 논의…박보균 “갑질 독소조항 제거하겠다”

김미경 기자I 2023.03.24 15:16:24

문체부, 제2검정고무신 방지 개선 좌담회
저작권 법률센터 구축 위한 TF 운영 돌입
교육 지원 및 공정 표준계약서 개정 요청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서계동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좌담회를 열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계동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어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가 참석했다. 신일숙 협회장은 “고 이우영 작가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저작권 교육은 학생부터 이뤄져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쓰이게 해야 한다”고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김병수 대표는 “창작자들이 저작권법을 잘 몰라 피해가 발생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사례 중심의 저작권 교육 확대를 비롯, 협·단체와 연계한 저작권 순회 보안관 운영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백세희 변호사는 “계약서 체결 전에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고, 법률 지원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저작권 계약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인 창작자와 사업자 모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작사와 법정 분쟁 중에 이 작가가 작고하면서 불공정 계약 탓에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5일 뒤늦게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 일환으로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이날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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