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 선관위는 향후 유사한 논란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금지사항’ 등에 관한 당규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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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문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 및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안내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지사항으로는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강요 등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공문은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개최한 수도권 출정식에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수십 명이 참여한 것을 두고 또다른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출정식 참석은 당규 제34조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 선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이 당규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그 외 부분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올라 지지 발언하거나 기자회견 등에 배석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