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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이사회 직후 손 회장은 자신의 거취나 연임 의사를 이사회에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내년 1월 예정된 이사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외이사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한 (은행) 제재안을 수용할 것인지, 회장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사들이 모여서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고 다음 달에나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전날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다시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한 만큼 여전히 연임을 위해서는 제재가 취소돼야 한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내년 3월까지인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할 수 없게 된다. 손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DLF 사례처럼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 행정소송이 필요하다.
박 사외이사는 라임 사태 제재안에 따른 소송 여부에 대해선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장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건 이사들과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회장이 결정해서 알려줄 사항”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회장의 라임 사태 관련 징계 결정과 함께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 불복하지 말고 물러날 것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차기 회장과 관련한 결정은 새해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가 통상 3월 초 이뤄지는 만큼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손 회장이 거취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