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집중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팀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각 경찰서 인원 등 302명으로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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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27개 운송사를 점검한 경찰은 이 중 실제 운송 거부자가 있는 5개 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경찰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판교 저유소 등 주요 시설의 진출입로에 집회 제한을 결정했고 주요 거점 4곳에 기동대·형사·교통사이드카 등을 집중 배치했다.
24시간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차량 100여대를 투입해 운송차량들의 정상 통행을 지원하고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순찰차를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파업 불참을 이유로 운수 종사자에게 물병을 던진 조합원 1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100여건, 야간 차고지 위반 600여건을 단속했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