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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보사 연구비 환수 부당"…코오롱생명과학, 최종 승소

성주원 기자I 2022.11.21 11:47:14

코오롱, 정부 상대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1·2심 원고 승소…대법원, 정부 상고 기각
소송대리 화우 "인보사 가치 인정 계기되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점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지원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코오롱생명과학(102940)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해온 정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제2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3·4세부과제가 모두 달성됐음에도 과제평가단이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과기부와 복지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정부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재개와 고관절 적응증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계획서(IND) 및 임상 1상 면제 결정,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인보사에 대한 대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등에 더해 이번 판결로 인보사의 안전성에 관한 일부 의혹들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임이 대법원에 의해 확인된 셈이다. 3년5개월 동안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도 지난달 재개됐다.

법무법인 화우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써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 개발이 매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였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확정됐다”면서 “이번 판결이 이미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의 송무그룹은 최근 인보사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BBQ-BHC 부당이득 반환 사건, 아시아나항공(020560) M&A(인수합병) 무산 계약금 소송, BATK 조세 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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