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그 후로 공습을 받고 위험에 처했으나 다행히 다른 건물을 타격해 무사할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것이 첫 메시지였다. 이후 A씨는 24일 다시 관리자에게 연락을 남겼다.
A씨는 “정부 관계자나 외교부에 전달 바란다”며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복귀 명령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실감하고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분위기인데, 돌아간다면 처벌 때문에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귀국하는 인원들은 사면이 아니더라도 감경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 명령을 거부한 자들은 처벌한다면 지금 다 복귀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대략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인원을 9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던데 우크라이나 장교가 전산망으로 확인한 숫자는 대략 40명가량 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의용군 자원 인원이 파악된 인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A씨는 “같이 있는 동생도 포탄 파편으로 죽을뻔하고 패닉 상태에 돌아가려 해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친구들이라도 돌려보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신은 동료 포함 3명과 함께 있다고도 전했다.
A씨의 이같은 제보가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게시물은 이날 오후 삭제됐다.
|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죄(私戰罪)에 대해선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10여 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전죄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제협약인 헤이그·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해당 협약들이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국 국적자가 참전하는 것이 제3국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에서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죄로 처벌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경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