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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22일 국회 세월호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변호사와 장성근 변호사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고, 문 대통령이 그 가운데 이 변호사를 신임 특검에 임명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돼 구성됐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23일 임명안 재가…이날 임명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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