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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대전시는 효율적으로 유증상자의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발열 등)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행정명령은 별도 조치 시까지 지속되며, 만약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1일간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으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보다 안정적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한 번 더 멈춤의 시간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밭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그간 1만 431명을 검사해 44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했다. 대전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주 서구 관저 보건지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