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처리하기 위해 추진했다.
우선 조사 절차상의 기한 확대와 신설 등을 통해 조사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그간 10일 이내(예규)로 주어진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고시)했다.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을 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전에 통지토록 했다.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조사절차상의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해 제도이용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당사자 의견청취기간(10일 이상, 조사기간에 불포함)(행정절차법), 상대방 제출자료에 대한 의견서 회신기간(최초 30일 내, 15일씩 2회 연장 가능)(고시 다른 규정 준용)을 고시해 명시했다.
아울러 조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상의 세부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시행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조사상 필요하면 물품·자료를 제출받으면 조사과정에서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고시ㆍ예규에 명문화해 조사당사자가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심플한데 고급져”…남친룩 정석 변우석 일상 패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1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