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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 '새희망·긴급경영안정자금' 등 3.9조 투입(종합)

박민 기자I 2020.09.23 11:32:06

중기부 4차 추경 '3조8991억' 확정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지급
폐업 업체에 재기 장려금 ‘50만원’ 지원
中企 코로나 특례보증 2.4조 공급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 융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새희망자금’과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총 3조8991억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우선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하는 부문이 3조 3072억원을 편성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지난달 16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준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이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당장 23일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순차적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폐업 전 매출실적 보유(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한 곳이 지급 대상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총 10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경영 안정과 재기’에 무게를 뒀다면 중소기업 지원안은 ‘긴급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기술보증기금(기보) 9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신보) 1조 5000억원 등 총 2조4 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특례 보증’을 공급한다.

또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3000억원 투입한다. 기업당 최대 연간 10억원(소상공인은 1억원)내에서 저리(1.5%~2.15%) 대출을 지원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올해 초 1000억원 규모였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7000억원으로 늘렸지만, 이미 지난 7월 전액 집행이 완료됐다. 이어 지난 8월 3000억원을 증액했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 3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현장 실사직원 전결권 부여를 통한 지원 결정(앰뷸런스맨 제도)과 평가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자금 집행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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