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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3~4월 사이 텔레그램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회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판매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000여건을 포함해 총 3만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는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n번방’, ‘박사방’ 사건이 한창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이를 다운로드해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