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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개 금융기관과 현금담보 자동이체 도입

이진철 기자I 2018.03.30 14:25:10

신한·부산·하나銀과 신속한 통관지원 업무협약 체결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수출입 신속 통관을 위해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던 방식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된다.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 3개 금융기관과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가 재수출면세, 수리전반출 등 통관을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 후에 통관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불편을 겪었고, 세관도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을 통해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시간이 소요돼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과 함께 자동이체를 위한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를 추진키로 했다. 추진 일정은 4월부터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연계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현금담보 납부절차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관도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통관절차의 신속 처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석환 관세청차장(왼쪽 세번째)이 3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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