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시정률은 2012년 87.3%, 2013년 93.7%에서 2014년 92.1%, 2015년 85.3%, 2016년 72.3%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 6월말까지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도 127만2604대로 작년 한 해 동안 62만4798대가 리콜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기준부적합의 사유로 리콜된 경우는 2012년 94.9%였던 시정율이 2016년 65.2%로, 안전운행지장의 사유로 리콜된 경우는 2012년 86.75%에서 2016년 72.5%로 감소했다.
안전기준부적합이란 자동차부품이 자동차 또는 부품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안전운행지장은 그 외의 사유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지난해 리콜이 실시된 차량 중 포드 MKX의 경우 연료탱크 부식으로 연료가 새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한 해에만 2월, 6월 두 번에 걸쳐 리콜이 실시됐지만 시정률은 각각 35%, 49%에 불과했다. BMW의 경우 730d, 그란투리스모(Gran Turismo) 30d, X6 xDrive30d 등 거의 전 차종이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어 리콜이 시행되었지만 그 시정률은 50% 미만에 그쳤다.
문제는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보다 리콜 시정률이 떨어진다는 데에 있다. 지난해 리콜 대상 차량 중 국산차는 40만4058대 중 29만9401가 시정되어 지금까지 시정률이 74.1%인데 반해, 수입차의 경우는 22만540대 중 15만2610대로 69.2%에 그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수입차의 경우 고가차량이 많다보니 법인차량이나 장기렌트 차량이 많아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정작 소유주들도 그 서비스센터가 많지 않아 어느 정도의 불편이나 위험은 감수하는 경향이 많아 시정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리콜 조치는 자동차제작사 등이 1년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시정조치 완료 전에는 위험성 정도를 판단해 시정률이 너무 저조한 경우 재통지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이마저도 소유주 파악이 어려운 수입차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고급외제차 중 하나인 BMW 750LI 모델의 경우에도 주행 중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P(주차) 모드에서 N(중립) 모드로 변경될 위험이 있어 2013년 12월에 리콜이 실시됐다. 그러나 4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시정률이 42.7%(1020대 중 436대 시정)에 그치는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시정되지 않은 리콜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리는 위험물과 같다”며 “수입차량의 경우 소유 개념에서 리스 개념으로 그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리콜 시스템을 고집하는 안일한 시각을 버리고 현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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