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안전기준 강화…살생물물질 함량기준 신설

박태진 기자I 2017.08.21 12:55:17

자동차용 워셔액 등 5개 제품 위해우려제품 추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시행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과 함량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품은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세정제의 경우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26종의 살생물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방향제는 DDAC, OIT 등 23종, 탈취제는 22종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다. 이에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정부는 욕실 타일 등을 메꿀 때 쓰는 틈새충진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틈새충진제는 내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같은 해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내년 6월 29일까지 각각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습기 제거제와 양초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해우려가 큰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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