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는 드론(무인항공기) 비행과 촬영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체 신고부터 비행 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민원서비스(이하 One-Stop 시스템)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기체 신고는 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은 지방항공청이나 유인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군(軍)부대, 항공촬영허가는 국방부로 각각 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은 홈페이지(www.onestop.go.kr/drone) 접속을 통해 일원화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드론 예산안 167억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 투자 등 주요 사업들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 및 공공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을 진행하는 시범사업(현장시연회·박람회 등)과 함께 활주로,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3개소) 구축사업도 진행된다.
벤처·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창업 공간(20여개 업체)을 제공하고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R&D 투자로 ‘드론교통관리체계’ 연구도 시작한다. 또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무인항공기안전운항기술’ 연구와 ‘국가종합시험장’ 구축도 지속 추진된다.
아울러 지난 10월 개최한 드론챔피언십 행사를 내년에도 열어 국민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드론 상용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선보이는 One-Stop 시스템은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