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연내에 LNG수송선 21척 중 2척의 ‘정기입거수리’를 국내 수리조선소에서도 수행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정기입거수리’는 운항 중인 선박을 5년에 2회 꼴로 육상에서 정기검사·수리하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가스공사는 운영선사와 대상 선박 확대안을 협의해 약 400억원의 수리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조선소에 이를 위탁했지만 국내 조선산업의 불황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조선사로 확대했다”며 “향후 신규 LNG선 발주 시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국내 조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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