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최근 가족 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영교 더민주 의원에 대해 이미 사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무감사원은 사안이 급박하다고 판단, 이른 시기에 감사원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무감사원 관계자는 24일 이데일리에 “이미 사전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사실 관계를 따져 감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규 제 6호 제103조에 따르면 당무감사원은 정무직 및 사무직당직자의 당헌·당규 위반, 비위행위에 관한 신고·제보·진정 또는 당무감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이 있을 경우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무감사원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해서 당무감사원의 의결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윤리심판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원은 사전조사에 착수하면서 서 의원실에 해명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서 의원의 주변 인물들이 주말 동안 위원회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서 의원은 최근 가족을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당무감사원에 사실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 감사를 받게 됐다.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보도된 데 이어 과거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하고 인건비를 지불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기에 논문 표절 의혹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