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파이스란 미국 회사가 제기한 하이브리드(HEV) 엔진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현대차(005380)·기아자동차(000270)가 2890만달러(약 34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파이스는 러시아계 전 군용탱크 엔지니어 알렉스 세베린스키가 1992년 만든 회사로 1994년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관련 18개 특허를 등록했다.
이 회사는 HEV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 도요타, GM,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 결과 승소해 판매대수당 배상액을 받거나 기술료 지급을 전제로 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파이스는 투자사인 아벨(Abell) 재단과 함께 2012년 현대·기아차에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이 소송에 대해 파이스가 보유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의성까지 있었다고 평결했다. 이는 실제 판결에서 현대·기아차에 불리하게 작용해 배상액이 최대 세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대차 측 대변인 크리스 호스포드는 “판사에게 이의 신청한 후 이마저 기각되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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