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故박지영 승무원 정현선·김기웅씨 의사자 지정(종합)

김재은 기자I 2014.05.12 15:15:12

12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 6명 의사자·2명 의상자 지정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선박직 직원들이 자신들만 아는 통로로 탈출한 와중에도 탑승객들을 구조하러 나섰다 목숨을 잃은 고 박지영 승무원 등 3명이 의사자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2014년 제 3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박지영씨, 고 정현선씨, 고 김기웅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고 박지영(22세) 승무원은 혼란에 빠진 승객들에게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지만,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목격자 김 모씨는 “박지영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여학생에게 나눠줬고, 그 여학생이 ‘언니는요?’하고 물었지만 박씨는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라고 대답했다”며 본인도 박씨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올해 결혼을 앞둔 세월호 승무원 정현선(28)씨와 아르바이트생 김기웅(28)씨도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남아 있는 승객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당초 고 정현선·김기웅씨는 최초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지 않아 의사자 지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의사자 지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7월 18일 태안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 이준형 군은 훈련 중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에서 물에 빠지게 됐고, 자신은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들어가 친구들을 구하고 본인은 사망했다. 이외 고 오판석씨와 박창섭씨는 2012년 8월 5일 인천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가 나자 주차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화재 낙하물(드럼통)이 떨어지며 전신화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밖에 지난 3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제 2 자유로(서울방향)에서 2차로에 전복된 차량을 발견,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다 뒤에 오던 차량에 치인 최석준씨와 지난 2월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불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을 입은 박종호씨를 의상자로 지정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에게 의사자 유족 보상금 2억291만원(2014년 기준)이 지급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장)도 가능하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지부 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국립묘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그외 의사자 유족들은 의료급여와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 남윤철 단원고 교사 등에 대한 신청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세월호 수색 활동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는 서류 미비로 차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 [세월호 침몰]故 박지영·정현선·김기웅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 지정
☞ [세월호 침몰]참사속 빛난 의인들 의사자 지정 본격화
☞ [세월호 침몰]사망한 민간잠수사, 의사자 지정 절차 어떻게 되나
☞ [세월호 침몰]'제자 위해 살신성인' 故 남윤철 교사, 의사자 추진
☞ [진도 여객선 침몰]복지부 "故박지영씨·남윤철교사 의사자 인정 가능"
☞ [진도 여객선 침몰]"故 박지영씨 의사자로 청원합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