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SK텔레콤)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SK텔레콤)와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은 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불법 보조금에 대해 제재하면서, 벌점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73점)과 2위 사업자인 KT(72점)간 차이가 1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주도 사업자를 정하지 않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벌점 62점을 받아 3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벌점 1위인 LG유플러스(93점), 2위인 SK텔레콤(90점), 3위인 KT (44점)을 고려해 LG와 SK를 주도사업자로 보고, 더 큰 벌점을 받은 LG에 영업정지 14일을 SK에 7일을 의결했다. 과징금 역시 LG는 30% 가중, SK는 20% 가중됐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에는 2, 3등 간의 차이가 10점에 불과했고 1,2등 차이도 1점이었지만, 이번 제재는 2, 3등 차이가 46점이 나고 1, 2등 차이도 3점이 난다”면서 “시장 주도 정도에 따라 영업기간과 과징금 기준을 달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의결 결과에 대한 불만과 별개로 “서비스 경쟁에 주력해온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불편 해소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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