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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징역 4년, 벌금 51억원)에 비해 징역은 1년과 벌금 1억원을 감형받았다.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를 판단한 대부분의 배임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부 공소사실 중 위장계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일부가 유죄에서 무죄로 선고됐고, 김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계열사 추정 피해액 1664억원 중 3분의 2 가량인 1186억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돼 감형됐다.
재판부는 “한화 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의 준수와 사회적 책임이행을 다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주식회사 법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행을 해 실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칸트의 말을 인용해 “성공한 구조조정도 그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위법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위해 배임죄 확장 제한 논의가 있지만 이 사건은 적법 절차 과정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배임죄 논란과 사안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를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횡령·배임죄)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채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이날 김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간이침대에 누운 채로 법정에 나왔으며 눈을 감고 침대에 기대 앉은 채로 재판부의 결정을 담담히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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