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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박카스·까스명수 슈퍼판매 가능

천승현 기자I 2011.07.20 18:21:36

복지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공포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오는 21일부터 동아제약(000640)의 `박카스`, 삼성제약(001360)의 `까스명수` 등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2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박카스, 까스명수, 안티푸라민 등 48개 품목은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중인 제품들도 21일부터는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들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될 경우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슈퍼, 편의점 등에서 해당 제품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사들은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향후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기재, 생산해야 한다.
▲ 의약외품 전환 일반약 48개 품목(*지난해 유통되지 않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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