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참여연대, LPG 가격담합업체 집단 손배訴

전설리 기자I 2010.08.17 18:45:04

"SK에너지·SK가스, 2000만원 배상하라"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참여연대는 17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27명을 원고로 구성, SK에너지와 SK가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회사의 가격 담합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가스를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 기간에 SK에너지와 SK가스에서 구매한 LPG 약 2억여원 어치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일단 담합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냈다"며 "이번 소송은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말 SK가스(018670), SK에너지(096770), E1(01794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 6곳이 지난 2003년~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상 최대 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 1, 2순위 업체로 과징금을 각각 100%, 50% 감면받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