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말리지 않고 방조…한덕수 내란방조 혐의 첫 재판 절차 시작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오현 기자I 2025.09.16 08:57:39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특검, 계엄 합법성 갖추는데 동조 의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16일) 시작된다.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재판 진행 계획을 조율하고 쟁점 등을 확인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12·3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사전에 계엄 포고령 등 문건을 전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 지연을 통한 내란 방조 행위도 범죄 사실로 기재됐다. 계엄이후에도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사실도 적시됐다.

다만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해 법적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