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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12·3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사전에 계엄 포고령 등 문건을 전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 지연을 통한 내란 방조 행위도 범죄 사실로 기재됐다. 계엄이후에도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사실도 적시됐다.
다만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해 법적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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