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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부당 표시·광고 감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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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21 10:00:00

직권조사-실태조사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공정위, 연중 육아용품·AI워싱 분야 직권조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1일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양기관의 협업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인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해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소비자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소비자원 간 부당광고 조사 협업 시스템.(자료=공정위)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과 인공지능(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가 잦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직접신고,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참여채널을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력으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으로 경미한 건에 대해선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해 공정위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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