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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했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교원들의 집단 의사표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례를 언급하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했다. 감사요구는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적반하장 감사요구안”이라며 “탄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집회 내지 의견 표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의원은 “수시로 열리는 회의체인 부장검사회의를 통한 의견 표명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외’ 일을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검사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검사들의 집단반발이나 집단행동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이번엔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김건희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선 의사표명 하지 않던 검사들이 합법적 국회의 권한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 전국 검찰청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회의를 했지만, 당시 법원은 1·2심에서 감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검사 본인들은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해 모두 기소하면서 자기들은 처벌이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이번 감사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공무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2개월 내 감사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이르면 2025년 3월초, 늦어도 5월초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