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 명단공개…신규 공개자 1599명

함지현 기자I 2024.11.20 10:00:00

누리집 통해 명단공개…이름·상호 등 상세 정보 밝혀
명단공개자에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국내 입국 시 휴대 물품 수입품 압류 등 징수 추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20일 공개했다.

(사진=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 1087명(체납액 1조 3230억원)과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체납액 888억원)인 총 1만 2686명(체납액 1조 4118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293명, 18.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28명, 14.3%), 1억원 이상(180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다.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이었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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