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실익도 없다”…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쏟아진 비판

김응열 기자I 2024.10.15 13:00:00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세미나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 및 한국기업법학회 공동개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회사법 체계에 반하고 실익도 없습니다.”

토리야마 쿄이치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며 언급했다. 이 세미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와 한국기업법학회가 공동으로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의)
토리야마 교수는 “이사의 임무해태로 주주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이사와 주주 간에 별도의 법률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은 법 개정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의 법률관계를 맺음으로써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는 것”이라며 “이사가 주주에 대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회사법과 한국 상법은 법 체계가 동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사가 주주에게 직접 의무를 지도록 법률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의 회사법 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들이 주주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법 위임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현행)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 및 특정주주 이익·권리 부당 침해 금지 △환경·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고려 등을 담아 현행 상법을 일부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박준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법체계(대륙법계)와 완전히 다른 영미법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회사법은 법조문에 규정된 회사와 이사 간 엄격한 위임관계에 근거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반면 영미법계는 판례를 중심으로 신인의무(이사 충실의무 포함)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태생부터 법리 체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강영기 고려대 금융법센터 교수는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 보호의 필요성이나 소수주주와 대주주 간 이해 상충 리스크를 감독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 상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문구를 추가하거나 ‘이사가 회사 외에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에 이미 소수수주 보호 규정들이 구비된 만큼 법체계를 훼손시키는 무리한 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줄 ‘경영판단원칙’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서성호 기업법학회장은 “주식회사법제의 이론적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를 보수적인 경영으로 내모는 과잉입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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