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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강릉 사고 재연시험, 데이터 등 조건 달라…객관성 부족"

이다원 기자I 2024.06.10 14:48:46

사고 이후 첫 공식입장 발표
"당시 상황과 데이터 달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KG모빌리티(003620)(KGM)가 지난 4월 강원 강릉시 도로에서 실시한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사진=KG모빌리티)
KGM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으나 지난 5월 강릉 도로에서 실시된 재연시험 결과의 원고 측 발표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고 이후 KGM이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22년 12월 발생했다. A씨가 강릉시 한 도로에서 KGM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숨졌다. A씨와 그 가족은 제조사인 KGM을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가족 측은 지난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참관 하에 재연시험을 벌였다. 그 결과 ‘운전자인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차량에 결함이 없으며 운전자의 페달 오작동에 의한 사고라고 분석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유가족은 재연시험 결과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 중이다.

KGM 측은 해당 시험이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KGM 측은 “지난 4월 강릉 도로에서 진행된 재연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다”며 “가속 상황,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약 35초간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는 전제 아래 재연시험이 이뤄진 데다, 실제 사고 구간이 오르막인 것과 달리 평지에서 시험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KGM은 “원고들은 재연시험 결과 확인된 변속 패턴으로 볼 때 국과수의 사고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재연시험 조건은 달랐다”며 “재연시험 시 도출된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감정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재연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가족 측이 지난달 긴급제동보조장치(AEB) 작동 여부와 관련한 감정을 추가로 자체 실시한 데 대해서는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이 사고 당시 ‘AEB 미작동은 차량 결함’이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선 “운전자가 다른 차량 추돌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아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KGM 측은 “이 사고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KGM 역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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