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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를 방문해 테이블이 더럽다는 이유로 픽업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 5잔, 접시 2개, 머그잔 1개, 파우더가 담긴 유리병 2개, 태블릿 PC 1개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픽업 테이블에 진열된 휴지, 빨대를 손으로 바닥에 던지고, 음료 수거함으로 이동해 휴지를 손으로 다 뽑아서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종업원 한 명과 고객 한 명이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그는 두 사람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A씨는 해당 사건 약 한 달 후에도 문제의 행동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용노동센터 실업급여부서 사무실에서 공무직원이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출력한 구인공고 출력물을 공무직원이 무단으로 훔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무실에서 고성을 질렀고 상담 창구 가림막을 손으로 쳐 쓰러진 가림막이 모니터를 쓰러트렸다. 재차 쓰러진 모니터가 공무직원의 손에 충격을 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했다. 또 A씨는 센터 보안담당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가방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센터 보안담당자가 휴대전화로 현장 모습을 촬영하자, A씨는 “야, 너 뭘 찍는 거야. X발, 저 X끼 배 나와서 실실 따라다니면서”라고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공무직원 팔목에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촬영하던 방문객을 향해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 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 촬영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방어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