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MG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오는 4월 11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인수자를 선정한다.
매각은 제한경쟁입찰 방식 공개매각으로 진행된다. 회계자문과 법률자문은 각각 EY한영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거래 방식은 주식매각(M&A) 또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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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두 차례 MG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진행된 1차 매각엔 응찰자가 아무도 없어 최종 유찰됐고, 하반기에 시작된 2차 매각엔 사모펀드(PEF) 1곳이 응찰했으나 국가계약법상 단수입찰은 유효경쟁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돼 무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3차 공개매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부터 그동안 MG손해보험을 둘러쌌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아직은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으로 진정성을 갖고 매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MG손해보험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원매자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MG손보는 이달부터 만 55세부터 60세까지 직전년도 기준 10%씩 임금을 줄여 향후 5년간 연봉의 370%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시작했다. 전체 620명의 임직원 중 70여명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조합 내부에서도 회사 매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임금피크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동의를 했다”며 “진솔한 협의가 가능한 사모펀드라면 (매각 관련) 협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MG손보의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면 매각 여건은 녹록지 않다. MG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 비율(K-ICS)은 지난해 3분기 기준 64.5%로 금융당국 최소 기준치인 100%를 하회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105%)도 업계에서 유일하게 100%를 기록하며 손해율 개선도 시급한 상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2년여간 당국의 관리 하에 있으면서도 건전성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