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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노동계는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채택한 의제에 이 문제는 담기지 않았다. 이 차관은 “의제별 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 역시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근로시간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만큼 일·생활 균형위에서 다루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전날 노사정이 채택한 선언문은 의제 범위와 논의 방향을 합의한 것으로 선언문 채택 자체로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역사상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두 차례뿐이었다”며 “(이번 선언문은) 노사정의 대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한 것”이라고 했다.
선언문의 기본 방향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생활균형위에서는 근로시간, 계속고용위에서는 임금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장시간 일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다만 근로시간 유연성을 둬 생산성을 높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도 염두에 둘 것이라고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정년 연장보다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직이나 재취업 등 계속고용과 관련해선 노사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그는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 정년 연장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선 (의제로 두고) 합리적 방향을 찾아보자고 합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