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유성 기자I 2023.12.08 16:38:01

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영유아 보육과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을 골자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좁아진다. 교육과 돌봄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다는 기대도 받고 있다.

다만 시설 개선, 교사 재교육, 교사 처우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등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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