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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금지 했다. 이 자리는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정책위의장은 “공정과 신뢰가 훼손된다면 자본시장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시장을 어지럽혀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후 적발하는 것을 넘어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정책위의장은 “공매도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접근성 차이도 개선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IB에 대규모 무차입 공매 사례 나타난 것처럼 위규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용화된 불법 공매도가 공시에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증시보다 개인 투자자 비율 높아 불법 공정 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근본적인 공매도 개선을 통해 증권 시장 위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정보 투명성 개선하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해 전수조사 조사 중”이라며 “공매도 거래가 법과 원칙 준수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기응변, 응급조치보다는 외과적 수술을 단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해한다”며 “이번 기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