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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박씨가 ‘택갈이’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A씨는 택시운전사로 일하며 만난 손님이 ‘박술녀가 택갈이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다고 한다.
한복상가 상인들도 A씨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박술녀는 완제품 안 산다” “맞춤인데 그게 가능하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반응이다. 택시에서 소씨에게 ‘택갈이’ 이야기를 했다는 상인도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며 “박술녀를 어쩌다 한 번씩 본 건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고 했다.
박씨는 A씨와 20년 전 ‘악연’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해태유통이 보유한 건물의 임차인이었는데, 해태유통이 부도를 맞자 해당 건물이 3년만 지나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3년 박씨가 해당 건물을 매입하자 A씨는 13억원의 권리금을 요구했고, 박씨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A씨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도 A씨는 박씨의 한복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우리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식구들한테 빌리고 사채 빌리고 해서 (A씨에게) 2억3000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