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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한 대표변호사는 협약식 자리에서 “세종은 현재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UAM(도심항공교통)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며 “자동차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국민대와의 협업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 더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홍재 총장은 “고도화 되어가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법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세종과의 협업은 자동차분야 산업 및 교육에 있어서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경, 안전, 지식재산권 등 다른 유관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국민대는 국내 유일하게 자동차융합대학과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에 있어 선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종은 현재 모빌리티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의 규제 상황 예측을 통해 연구 전략 수립을 돕는 등 방법으로 산학 협력할 예정이다.
세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20년 업계 선도적으로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을 신설한 바 있다. 전문팀에서는 △자동차 안전 △환경·배출가스 규제 △자율주행·ICT·공유경제 △공정거래 △지식재산권(IP) △통상관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