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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노동자들은 현대차·기아와 사내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며 2010년부터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의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상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사측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파견근로가 성립하기 위해선 원청이 해당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이 사건은 ‘직접공정’ 외 생산관리·출고·포장 등 ‘간접공정’ 업무를 한 노동자들도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모두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1·2심은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이 밀접하게 연동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사측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내용과 임금 등 노동 조건에 관여하고, 하청업체 조직·경영 관련 사항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분쟁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산업계는 하청업체 직고용이 추가적인 줄소송과 함께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기업들의 경영 악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