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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이 이적단체라고 표현한 인노회는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적단체가 아니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회칙이나 유인물에서 자주, 민주, 통일 등 목적을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봤다.
김 국장은 지난 1988년부터 노동운동단체 인노회 부천지역 책임자로 활동했다. 그는 1989년 4월 돌연 잠적했고, 경찰의 인노회 수사가 이어진 뒤 그해 8월 경장 직급으로 특별채용됐다.
뒤이어 김 국장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법원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묻자, “오해가 있었다. 깊이 사죄한다. 그 당시 이적단체였다는 의미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이 “지금은 이적단체냐, 아니냐”라고 다시 묻자, 김 국장은 “27여 년간 이적단체로 본 판단을 유지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의 이 같은 발언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순호 국장이 반 헌법적 발언을 한 것에 창피하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이런 인식을 한 분을 (경찰국에) 기용하니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했다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며, 이런 분을 통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홍승상 전 경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대공수사부에서 홍 전 경감과 5년간 함께 근무했다. 김 국장은 직접 1989년 7월 홍제동 대공분실을 찾아가 홍 전 경감을 만났다고도 했다. 다만 김 국장은 “(홍 전 경감은) 특채 시험이 있다고 안내해준 정도였고 특채에 도움을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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