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도 불만 폭주 여전...왜?

심영주 기자I 2022.05.25 13:18:00

현장 "''시간 끌기용''...전면 재검토해야"
환경단체 "이미 유예된 정책...새 정부서 환경정책 퇴보해"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6개월 후로 유예했지만 현장의 불만은 여전한 모습이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단체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환경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 부착을 시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5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12월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매장 3만8000여곳이 우선 시행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정부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부담을 현장으로 떠넘긴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정치권에서 시행 유예를 요구하자 환경부가 한발 물러섰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6개월 유예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보완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아닌 ‘컵 판매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현재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별도의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일회용컵을 줄이길 원한다면 카페 사장과 직원들의 돈과 노동을 강요하는 보증금제가 아니라 컵 판매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불필요하게 바코드 구매, 부착, 회수, 정산이라는 일을 벌이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예 결정에 현장 불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려 이미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환경 정책을 또다시 퇴보시켰다는 것.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나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로 미뤄진 상태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폐기물 문제는 업체나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앞장서서 추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순식간에 퇴보한 6개월 유예 조치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일 양측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해당 제도를 담당한 환경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 시행 전 현장의 어려움 등을 촘촘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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