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상품)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 후속조치로 각 4곳의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해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매년 5월을 원칙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협의체에서 제출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이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방안인지를 검토 후 최종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2021~2022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