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C씨는 여러 가맹본부를 비교하다가 타사 대비 인테리어 비용이 저렴한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받은 공사비용은 최초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액수의 2배에 가까웠다. A씨는 이미 공사가 완료돼 계약해지를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커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로 1위를 차지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보다 훨씬 분쟁 사례가 많았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주요 피해 사례는 크게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 정보 △중요 정보 누락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등이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필수품목의 적정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차액)의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정보 누락에 해당한다.
또 가맹본부 누리집,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유동 인구, 그 밖에 가맹점 계약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조정원 측은 설명했다.
|
특히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라고 생각된다면 추후 분쟁상황을 대비한 자료도 충실히 보관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창업 관련 안내자료 등 서면증거는 물론 가맹본부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역 등 구두증거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홈페이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며 “또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