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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 50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6명의 재취업을 불허(취업불승인 3명 포함)했다.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으로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무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특별한 사유는 국가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전문성이 증면되는 분야로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만 예외로 둔다.
지난 8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무관은 도로교통공단 전북교통방송본부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 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결정된다.
지난해 2월 국방부 육군중장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7월 퇴직한 서울시 지방관리관은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임원이 지난 4월 퇴직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 분쟁조정컨설턴트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났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후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